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상세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보하는 절차입니다.
부정수급은 실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빼앗아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고는 공정한 고용보험 제도 운영에 기여합니다. 신고자는 부정수급 적발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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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 프리랜서 활동(예: 배달 라이더, 강사료, 유튜브 수익 등)을 하며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3327455361945-%25EC%258B%25A4%25EC%2597%2585%25EA%25B8%2589%25EC%2597%25AC-%25EB%25B6%2580%25EC%25A0%2595%25EC%2588%2598%25EA%25B8%2589-%25EA%25B8%25B0%25EC%25A4%2580-30%25EC%25B4%2588-%25ED%2595%25B5%25EC%258B%25AC%25EC%259A%2594%25EC%2595%25BD-%25EC%259C%25A0%25ED%2598%2595-%25EC%25A0%2595%25EB%25A6%25AC)[](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01)
2.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3.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
실제 근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퇴사하지 않고 허위로 퇴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와 공모 시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4. 허위 구직 활동
실업인정 기간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5. 대리 신고
타인이 수급자를 대신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
6. 기타 부정 행위
인터넷 방송(BJ), 전업 투자 등 소득 발생 활동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의 전산 조사(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자료 등) 및 신고로 적발되며, 자세한 기준은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전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통해 제출. 신고자 인적사항, 부정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능 시), 부정 행위 내용(사업장 명칭,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신고 상담 후 진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01) [오프라인 신고]
부정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부정수급 신고서를 제출.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요.
유의사항:
-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신고가 필수이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ngnam/news/reportexplan/view.do%3Bjsessionid=vkzWeAwh8m5pZXqBIMlJB9Hu5HBxnavGLt6HAzzhy5bxan94VtMJopmXZTSn02iU.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55415) - 부정 행위 발생일
로부터 1년 이내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예: 근무 사진,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를 첨부해야 조사 및 포상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01)
Q&A
Q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근무 사진, 동영상, 급여 입금 내역, 회사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측성 신고는 포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포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포상금은 환수된 금액의 20%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사업주 공모 사건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mmsskk/223236368659)
Q3: 익명으로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실명으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수급자는 받은 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 징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
1)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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